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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 2025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4-12-31 HIT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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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출원서에 발명자 식별정보기재 의무화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과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특허출원인은 특허 결정 시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2. '디자인출원 절차 간소화' 리야드법조약 채택…특허청, 대책추진 국가마다 다른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채택됨에 따라 특허청이 가입 필요성과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특허청은 지난 11∼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공식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 등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이 조약은 20년간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허청은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 서명하지는 않았다. 특허청 앞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채택된 조약 내용을 포함한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 청취할 계획이다.
3. 특허청,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분야, 바이오도 우선심사 대상“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담 심사조직을 꾸려 바이오 분야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신청된 경우 처리 기간이 1.6개월로 일반심사 15.9개월보다 14개월 이상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성능 검사·평가 분야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지는 분야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해당 분야 출원의 45.3%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쉽게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대법원 "한반도 지도 상표, 식별 어려워 등록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조미김을 판매하는 성경식품이 한반도 모양 상표 등록을 불허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5년 이상 조미김을 판매한 성경식품은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 윤곽선을 본뜬 상표를 사용해 왔다. 한반도 모양 그림 안에 ‘성경김’ ‘돌자반’ 등 문자를 넣은 형태다. 성경식품은 2020년 기준 600억원 이상 연 매출을 올리며 조미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해, 이 상표의 인지도도 높은 상황이었다. 성경식품은 한반도 지도를 선으로 표현한 상표를 등록해 달라며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2020년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불복해 낸 심판도 기각되자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작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경식품이 출원한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상, 상품 출처의 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해석, 상표의 식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허청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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