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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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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아시아나 소식
1. 정부, 특허청을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 추진
정부는 특허청을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을 추진중이라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서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가, 지역, 과학기술 종합지원,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 기획, 조정, 평가의 실효성 제고, 세부 집행업무의 타부처 이관 등을 담은 과학기술부 기능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기능 개편 안에는 특허를 과학기술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산업자원부 산하에서 과학기술부로 편제를 변경하는 것과 국가표준업무를 연구개발 종합조정차원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것도 주요 업무조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행 정부조직과 제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시스템 및 종합적 과학기술정책상 취약성을 드러냄에 따라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금액 변경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되었다.
국제출원료는 1,329,000원(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4,000원), 조사료는(오스트리아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35,000원, 취급료는 19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감면료는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3(a)에 따라 PCT_EASY형태로 출원시 95,000원,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3(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28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3. 특허심사기간 12개월內로 단축
최소한 22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오는 2007년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25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촉진을 위해 특허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까지 이공계 특허심사인력을 500명 증원하는 한편 심사의 생산성을 높여 심사기간을 12개월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현행 10.7개월과 7.1개월 각각 소요되고 있는 상표와 디자인 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6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러한 심사기간 단축과 함께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 지리적 표시를 상표권의 일종인 단체표장으로 보호하는 상표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특허권 확보지원을 위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며 특허제품 사이버쇼핑몰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신속한 심사와 지식재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강국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4. 특허청, 가짜 유명상품 유통 단속 강화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보호와 국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 심각도에 따라 전국 20개 지역을 중점단속지역(Red Zone)으로, 31개 지역을 주요 관찰지역(Yellow Zone)으로 각각 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단속지역은 서울 동대문시장·남대문 시장, 부산 국제시장, 대구 교동시장, 인천 부평동, 광주 충장로, 대전 대흥동 등이며 주요 관찰지역은 서울 신촌일대, 부산 부평동, 대구 봉덕동, 인천 인현동, 광주 황금동, 대전 둔산·월평동 등이다.
또 지자체 단속 공무원들이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계도, 홍보 위주의 위조상품 단속도 고발 등 처벌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명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가짜 유명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소중한 상표권을 훔치는 절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말했다.(인터넷 신고:www.kipo.go.kr/ippc)


5. 한국, 국제출원 세계 7위
한국의 국제특허출원량이 총 2,947건, 전년대비 15.5%증가하여, 세계 7위로 보고되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03년 국제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PCT가입국들이 출원한 특허건수는 110,114건으로 3년연속 11만건을 상회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대비 15.5%증가한 2,947건을 출원하여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6,774건을 출원하여 13년만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PCT 국제특허출원 다출원국가는 39,250건을 출원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16,774건), 독일(13,979건), 영국(6,090건)순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 중 우리나라를 선두로 중국, 인도, 남아공, 싱가폴, 브라질 등의 특허출원 증가로 개발도상국의 출원이 전년대비 11%나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중 한국기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 증가는 국내기업들이 보유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 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일본 PDP특허 '공방'
일본의 PDP업체들이 급부상한 국내 PDP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특허공세에 들어가고 국내업체들은 이에 맞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일본의 후지쯔가 보유하고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기술과 관련한 특허무효 소송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후지쯔는 지난해 말 LG전자, 삼성SDI 등 국내 PDP 2개사에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후지츠와 관련 계열사들에 대해 최소 8개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삼성SDI는 후지츠의 특허권은 정확하게 특허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후지쯔가 원천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30여년간 타 기업들도 연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 특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지쯔는 SD급 패널에서 HD급 화질을 구현하는 'ALIS 구동' 기술에 대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후지쯔의 PDP부문 특허료 요구에 앞서 자사가 보유한 PC관련 핵심 특허에 대해 후지쯔에 특허료 지불을 요구한 바 있어 크로스 라이센스 등 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의 한 관계자는 "삼성SDI는 장기간의 특허 검토를 통해 후지쯔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7. 세계 첫 70나노 D램 공정기술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70나노 공정 D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그동안 D램 업계에서 마의 벽으로 인식되던 80나노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80나노 공정에 비해 30%의 칩 생산량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전극을 활용한 금속(MIM: Metal-Insulator-Metal) 커패시터를 개발, 업계 최초로 D램 70나노 공정 시대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70나노 플래시메모리 제품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차세대 70나노 금속 커패시터 공정도 업계 최초로 개발, 리더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금속 커패시터 공정은 기존의 실리콘 커패시터 공정 대비 커패시터 크기를 30% 축소할 수 있어, 512Mb 이상 차세대 대용량 D램에 적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금속 커패시터 공정기술을 90나노 512Mb D램에 적용, 상용화 검증을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70나노급 512Mb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8. 항암 치료효과 30% 향상, 방사선치료 증진제 개발
방사선을 이용해 폐암 등을 치료할 때 인체에 대한 독성이나 부작용 없이 최고 30%까지 치료효과를 높여주는 방사선치료 증진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영향연구실 이수재 박사 팀은 2일 식물에서 분리한 대사 산물인 피토스핑고신에 탄소분자를 첨가한 물질인 `피토스핑고신 유도체"가 각 종 암의 방사선 치료효과를 최고 30%까지 높여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는 암 세포가 잦은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내성을 갖게 되고 정상조직을 손상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피토스핑고신 유도체를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 환자의 입을 통해 투여하 면 낮은 방사선 선량으로 높은 선량의 방사선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상 세포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특히 고통스런 혈관주사를 통해 투여되는 기존 방사선치료 증진제나 항암제와 는 달리 구강 투여가 가능하도록 캡슐형태의 먹는 약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로 인해 내성을 가진 암 세포 제거에도 뛰어난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9. 국산 항진균제, 선진국서 연이은 '러브콜'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이 지난 1월 일본 사와이(Sawai)제약에 이어 마루코(Maruko)사와 이트라코나졸 경구용 제조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및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 선진 제약사들로부터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
금번 계약은 지난 1월 항진균제 최초로 비독점 라이선스 아웃 이후, 한달 여 만에 추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기술력의 인정은 물론 향후 해외진출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루코사는 이달 중순 이트라코나졸에 대한 수입승인을 취득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며 중외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연간 약 6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트라코나졸은 지난 1998년 국내 순수기술로 원료합성에 성공한 이래 지속적인 제제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문제점인 난용성을 특수가용화제를 이용해 개선, 안전성과 용출률, 생체이용률을 높여왔다.
특히 2001년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2002년 하반기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벨기에 PSI사와 비독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미지역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중외제약은 지난 2002년 케토코나졸의 유럽 COS 인증에 이어 올해 안에 이트라코나졸에 대한 COS 인증도 획득할 예정이다.


10. 초전도 한류기 국산기술로 개발
대형 정전사고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전도 한류기(초전도 사고전류 제한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4일 연세대 고태국 교수팀(전기전자공학과)은 진광이앤씨촵프리컴시스템과 공동으로 과전류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2∼3㎳(밀리초) 사이에 30% 수준으로 낮춰주는 초전도 한류기(정격 용량 6.6㎸/200A)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오는 2007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초전도 한류기는 저항이 거의 없는 초전도체를 이용해 전력계통의 사고 발생시 사고전류를 제한해 주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변전소나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공장에 과전류가 발생할 경우 변압기 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주변에까지 정전 사고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초전도 한류기는 짧은 시간에 과전류를 낮춰 변압기 등의 폭발사고 등을 줄이고, 주변으로 정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고 교수는 이같은 사고전류 제한기술은 핵심 세부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며 용량측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특허 4건과 국제특허 1건을 출원중이며, 해외 학술지에 20편의 논문을 발표, 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고로 30시간 동안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50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초전도한류기가 상용화될 경우 경제적촵산업적 파급효과도 엄청나다고 고 교수는 강조했다. 이 한류기 개발은 지난 2001년 9월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2년6개월만에 얻은 성과다.



11. 모바일금융 특허출원 급증
인터넷과 휴대전화 기술의 다양한 발전으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183건에 불과하던 모바일 금융결제 특허출원은 2001년 239건, 2002년 279건, 지난해 332건으로 해마다 20%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무선 인터넷, 휴대전화 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게 요금을 결제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기술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휴대전화에 입력된 신용정보를 적외선을 통해 거래단말기에 전송, 결제가 이뤄지는 '광지불 결제서비스' 관련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요금정보 바코드를 스캐너가 인식하고 결제하는 '바코드 인식 결제서비스' 관련이 112건이었으며 휴대전화에 신용정보가 저장돼 있는 IC칩을 내장하거나 IC칩이 탑재된 스마트 카드를 부착하여 결제하는 'IC칩 내장형 결제서비스' 방식도 104건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홍체인식기술이나 무선주파수기술(RFID) 등과 접목한 결제서비스도 조만간 등장하고 이에 맞춰 무선 보안 및 인증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국내 휴대전화 결제시장 규모는 2000년 300억원에서 2001년 900억원, 2002년 2천700억원, 2003년 4천700억원으로 연평균 100%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 판례(1).
【판례번호】형사(특허) 1993.2.23. 대법원 제2부 92도3350 판결 (특허법위반)
【피고인】임해룡
변호인 변호사 박상천 외 1인
【상고인】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4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직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죄형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이유】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 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3. 판례(2)
【판례번호】형사(실용신안) 1991.09.12. 서울형사지법 91노3825 판결 : 확정 (실용신안법위반)
【피고인】 조용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홍순협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6. 10. 선고 90고단189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침해행위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최고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최고서의 송달을 받은 시점부터는 피고인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유】
[1] 피해자 이창우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침해행위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최고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하여 위 공사에 납품한 책상용 명패의 고안은 피해자 이창우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인이 1985. 8. 14.경 위 이창우로부터 위 최고서의 송달을 받은 시점부터는 위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1985. 8. 16.경부터 1988. 7. 14.경까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명패의 제작 및 납품행위에 관하여 그 판시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2] 피해자 이창우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이 무효의 권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등록된 실용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창우의 위 실용신안은 논지와 같이 위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외 실용신안권이 무효의 권리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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