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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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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아시아나 소식
특허청, `특허넷Ⅱ` 개발사업 추진

특허청이 다양화, 고급화된 고객의 정보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인 "특허넷Ⅱ"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www.kipo.go.kr 청장 하동만)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고급 특허정보서비스 등을 특허고객에게 제공하는 "특허넷 Ⅱ"를 개발해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62억원이 투입, 오는 11월에 완료되는 이 사업의 입찰에는 저가수주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시행된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적용되고, 특허청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통합(SI)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민원서비스 혁신 업무처리 효율화 투명성,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기반 인프라 고도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민원서비스 혁신은 수신처, 업무구분, 권리구분 등에 따라 분리 제출되는 서식을 통합하고, 민원 처리단계 축소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등 전자민원 기능을 개선하게 된다. 특히 일괄처리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실시간 처리중심으로 전환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확장성표기언어(XML) 기반의 사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응답속도 고속화 및 기능 개선을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심사처리 현황 공개와 특허문서 보안성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제 특허 출원과 출원일 설정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마련하며, 통합 미들웨어 도입 등을 통해 기반 인프라를 고도화하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지능형 검색시스템, 실시간 재난복구체계, 국제상표출원 온라인 서비스, 심사정보 국제공개서비스, 일반행정문서 공개서비스 등을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몽골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한국특허청, 몽골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심사 대행 결정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은, 2004.2.10(화), 대전에서 Namjil CHINBAT(남질 친밧) 몽골 특허청장과 한·몽골 특허청장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상의 국제조사 기관지정 문제, 특히, 특허행정 정보화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몽골이 한국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몽골 국민의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우리 특허청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특허청은 199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는 필리핀(2001), 베트남(2002), 인도(2003), 인도네시아(2003)를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문제, 특허정보화, 상표보호에 대한 협력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로써 1990년 한,몽 수교이후 그동안 미미했던 지식재산분야의 협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 지식재산의 보호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초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
한,미 공동 연구진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胚芽)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12일 서울대 황우석ㆍ문신용 교수팀은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를 이용,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만드는데 성공, 제반기술과 복제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쥐나 토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주입하는 `이종간 핵이식`을 통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특정 세포로 분화시킨 적은 있으나, 사람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주입해, 신경세포로 분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로` 뇌질환, 당뇨, 심장병 등의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리게 됐다.
연구팀은 한양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승인 받아 10여명의 자발적 난자 공여자로부터 총 242개의 정상난자를 얻어, 이 난자에서 핵을 빼낸 뒤 난자제공자와 같은 사람의 난구세포(체세포)를 난자에 주입, 핵이식 난자를 만들어 전기자극을 통해 세포융합을 유도해 배반포 단계까지 발육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진은 총 30개의 배반포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1개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제배아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킨 뒤 체내에 주입할 경우 파킨슨씨병과 뇌졸중 및 치매 등 뇌신경질환, 뇌척수손상, 관절염, 당뇨병 등의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특허출원 급증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휴대단말기 등 가전제품의 핵심부품인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 플래시 메모리 특허출원은 346건으로 2002년의 179건에 비해 무려 93.3%나 증가했다. 내국인의 출원증가율은 117%로 외국인 출원증가율의 25%를 크게 앞섰다. 지난 99년에는 196건, 2000년에는124건, 2001년에는 151건이 출원됐다.
업체별로는 하이닉스반도체가 385건으로 38.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 242건(24.3%), 동부아남 107건(10.7%), 도시바 46건(4.6%), 기타 216건(21.7%)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업체로는 데이터 저장형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도시바의 출원이 2002년 10건에서 2003년 17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출원 증가는 플래시 메모리가 소비전력이 낮고 접속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심한 충격이나 진동에도 내구성이 뛰어나 소형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컬러화면, 게임, 인터넷, 동영상, 오디오 등의 기능을 갖춘 휴대폰 단말기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독일 오슬람 형광체 특허, 공급계약

삼성전기(www.sem.samsung.co.kr 대표 강호문)는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명 형광업체인 독일 오슬람사와 형광체 관련 특허권 사용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기는 독일 오슬람으로부터 `TAG 형광체'에 대한 특허를 공유하는 한편, 제품을 공급받아 내달부터 백색 LED 양산라인에 적용하게 된다.
백색 LED는 청색 LED 칩에 노란색 형광체를 도포해 백색의 빛을 구현하는 제품으로, 일본 선진업체들의 청색 LED 칩에 대한 원천 구조 및 물질 특허와 `YAG'라는 형광체에 특허가 걸려 있어 국내 업체들이 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삼성전기 SD사업부장 정해수 상무는 "지난해 외국인 기술자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 차별화된 독자 구조의 청색 LED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이와 관련된 110여건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했다"며, "특히 이번 독일 오슬람사와의 계약 체결로 백색 LED의 생산촵판매 관련된 특허 문제를 완전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례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후83 판결
【취소결정(특)】[공2003.12.15.(192),237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디 피 아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우)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12. 선고 2001허7042 판결
【판시사항】
[1]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심사관 합의체가 특허취소결정을 하면서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01. 10. 31. 2000취6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요지】
[1] 특허권자는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이러한 정정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관 합의체는 위 정정청구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같은 법 제77조 제3항, 제136조 제3항, 제4항),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그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심사관 합의체가 정정 후의 청구항에 특허무효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의 특허취소 결정을 하면서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다면 이는 위법하고, 그 후 취소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특허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이의절차에서의 위와 같은 위법상태가 제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2.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 저작권법위반】[공2003.12.1.(191),2275]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승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1. 10. 선고 99노241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4]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한 저작물 중 하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총칭하는 용어를 기재한 경우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4]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한 저작물 중 하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총칭하는 용어를 기재한 경우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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