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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안내

관리자 │ 2022-11-02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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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1975년 공동체특허조약(Community Patent Convention)이래로 40년 넘게 논의된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UPCA)이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2년 말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이 발효되면 UPCA를 비준한 모든 국가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럽단일특허가 도입되고,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도 설립됩니다. 현재까지 UPCA를 비준한 국가는 17개국이며, 주요국으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참여국은 추후 24개국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단일특허의 출원절차는 기존의 유럽특허청에서 담당해오던 유럽특허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고, 특허결정이 통지된 후 1개월 이내에 유럽특허청에 단일특허를 신청하면 유럽단일특허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국가가 UPCA를 비준한 참가국일 경우, 개별적인 기존의 유럽특허(개별국 밸리데이션)와 새로운 유럽단일특허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기존의 유럽특허(개별국 밸리데이션) 또는 유럽단일특허 둘 중 택 1 하여야 합니다. 

한편,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등 단일특허제도 미참가국, UPCA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 유럽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 등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진입하는 기존의 유럽특허(개별국 밸리데이션)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단일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판단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며, UPCA 비준 이전에 특허 등록되어 현재 유효한 기존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습니다. 

통합특허법원은 1개국의 판결이 다수 국가에서 효력을 미치므로, 소송 비용 절감 및 재판 기간 단축의 장점이 있지만 단일 특허에 대한 중앙 공격이 가능하여 참여국 전체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침해소송패소의 결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옵트 아웃을 신청하면,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아닌 각 국가의 법원이 개별적으로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 판단에 대한 관할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의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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