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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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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 새 대안 부상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제도가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지난 201945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으로,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27.7% 증가했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에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두 달 이내(59)에 처리돼 심판보다 4, 소송보다 9배 각각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12.7개월2.5개월핵심특허 확보 지원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에 맞춰 관련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하는 등 핵심 특허 확보를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라고 우선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12.7개월가량이 걸리는 특허심사가 2.5개월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이 우선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를 제시하는 등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20193959, 202039913, 지난해 41636건으로 연평균 3.2%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보유 특허·기술 민간에 개방 공룡공공기관 살 뺀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이 독점 보유한 특허 기술 및 신기술을 민간에 개방토록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에도 민간 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정책수행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분야 민간업체들과 경쟁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민간·지자체와 경합하는 분야의 기능 축소를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사업규모가 큰 시장형 공기업 등의 경우 기관 설치법에 명시된 핵심기능 이외의 사업 확대로 인해 민간업체들과 경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투자에 나서서 초기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당 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져 시장 내에서 주도적 혹은 사실상의 독점 사업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 민간업체들의 반발도 적잖았다.

 

4. 특허청, 코로나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지정백신은 재지정

특허청은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신속한 생산을 지원키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엔데믹 등에 대비한 백신 주권·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6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1년간 재지정(2)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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