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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 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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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부터 국제특허 출원 인터넷 웹 방식으로 일원화

7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 전자출원 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www.pct.wipo.int/ePCT/)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 방식 출원(ePCT)으로 일원화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PCT 국제특허를 전자적 방식으로 출원할 때는 개인용 컴퓨터(PC)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하는 방식의 'PCT-SAFE', 또는 ePCT를 사용할 수 있었다. WIPO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7월부터는 PCT-SAFE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종료하고 전자출원 시스템을 ePCT로 일원화한다.

WIPO는 국내 사용자들이 ePCT 출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365일 근무하는 고객지원 전문가를 선발해 올해 1월부터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배치했다.

 

2. 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관련 고시 개정

특허심판에서 심판 청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3. 1년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받을 수 있다'공지예외주장' 신청 급증

특허청은 지난 20년간(2001~2020) 7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된 가운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2101732건에서 202053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었더라도 일정요건 출원인이 공지한 경우 출원인의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기간 요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했다.

해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예외 신청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예외 신청기간은 6개월로 짧고, 공지형태는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승인한 국제전람회 및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4.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앞으로는 특허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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