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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 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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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 결과 "속도보다 품질 더 중요“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6~12월 다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허 분야 36개 항목, 상표·디자인 분야 10개 항목을 조사했다. 응답자는 특허 분야 출원인 306명 대리인 52명과, 상표·디자인 분야 출원인 304명 대리인 50명 등이다. 주관기관은 KDN리서치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특허분야는 68.8점으로 2020년 69.7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상표·디자인분야는 72.9점으로 2020년 69.1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 특허청과 타국 특허청 중 어느 쪽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냐’는 질문에서는 한국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2020년의 77.3% 보다 10.3%p 높았다.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빠른 심사 속도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다. 한국 특허청이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특허청, 지역 지식재산 관련 조직 구축 기반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나선다.

특허청은 지자체 주도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특색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 8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 간 협의체 IP5를 주도하고 있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여겨진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반면 지역으로 보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책을 주도할 주체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 소상공인들 상표침해 등 지식재산 피해 발생이 증가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3.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삼성전자·LG전자 3~4위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이 2020년 대비 3.2% 증가한 2만678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독일의 2021년 PCT 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각 0.6%, 6.4% 감소했고 중국과 미국은 각 0.9%, 1.9% 증가에 그쳤다. PCT 출원건수는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PCT 출원은 27만7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고 중국은 6만9540건을 출원,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화웨이가 6952건을 출원해 2017년부터 5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위인 퀄콤은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80%)을 보였다.

PCT 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3041건으로 세계 3위, 이어 2885건을 기록한 LG전자가 4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마드리드출원(WIPO 국제상표출원) 건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며 총 1973건을 출원,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4. 美·EU 등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 합의…제약사들 반발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에 대한 잠정 합의 소식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속한 국제제약제조업협회(IFPMA)가 이번 합의에 대해 “위기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지재권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면제 혜택은 WTO 회원국 중 지난해 세계 코로나19 백신 수출량의 10% 미만인 곳만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상당 기간 백신을 수출하지 않았던 인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또 코로나19 백신만 포함되며 코로나19 치료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합의문이 정식으로 채택되려면 WTO의 164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한다. 또 면제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 합의문은 면제 기간을 3~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들의 반발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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