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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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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증강현실 등은 그 자체로서 보호받는다.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오는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21일부터 시행된다.

 

2. 文대통령 ", 혁신지수 세계 5...확실한 선도국가 도약"

문 대통령은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선 1위를 기록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위에서 무려 다섯 계단 상승했고, 아시아 1위를 한 것도 최초"라며 "혁신 역량 상위 20개국 중 가장 큰 상승을 이룬 것으로, WIPO '눈부신 도약(Spectacular Jump)!'이라고 극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되는 '인적자본 및 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GDP 대비 특허 출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 수출 비중 등 9개의 상세지표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K-팝과 K-영화 등 한류 문화, R&D 투자와 IT 인프라, 디지털 뉴딜 등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민간의 기술혁신이 함께 어우러져 이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3. 中 지식재산권 발전 15년 계획 발표…"2035년 세계 선두에

'짝퉁' '모방'으로 유명한 중국이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종합경쟁력에서 세계 선두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3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이 분야에서 명확한 효과를 내고, 2035년까지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을 위한 기초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 사회의 만족도는 2012 63.69점에서 지난해 80.05점으로 높아졌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2013 35위에서 올해 12위로 올라섰다. 요강에서는 2025년까지 특허집약형 산업과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가 각각 국내총생산(GDP) 13%, 7.5%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특허청 "출원인 실수 구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예를 들면 1)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2) 출원인이 지병으로 인한 입원, 수수료 자동이체 오류 등으로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3)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시 우선권 주장의 누락으로 거절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4) 특허등록결정후에도 해당 특허출원을 개량, 추가한 발명을 우선권주장을 통해 새롭게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우선권주장 출원대상을 확대하였다.

5) 재심사청구에 따른 출원의 보정은 재심사 청구기간까지로 보정기회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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