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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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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심사기간 최대 1년 단축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의 특허출원이 해당한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특화 특허출원은 5월 말 기준 16건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디자인 '신한국분류체계' 도입권리확보 예측 가능성 높여

특허청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로 전면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으로 지난 20147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시스템으로 채택해 출원단계에서 활용 중이다. 하지만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 적용과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 적용으로 분류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Class)''(Sub-class)'으로 세분화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해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LUC)를 개발했다.LUC 적용으로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권리확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3. '불닭', 상표로 등록됐지만 매운 닭 요리로 인식돼 상표권 침해 불인정

특허청은 8일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이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광고

예를 들어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그러나 200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돼 관용표장화됐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닭 외에 초코파이,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상표권자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로 이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4. 미국 상표 사용주의 강화사용 안하는 상표 취소돼

올해 1227일부터 미국에서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된다. 우리 기업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이번 개정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상표 심사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상표권 침해소송은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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