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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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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위해 특허법 개정

특허청은 특허심판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전문심리위원제도는 빠르게 기술변화가 진행되거나 현장지식이 필요한 심판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심판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 심판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의 심사·심판 경험 및 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의 경우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등 분쟁해결 사건을 심리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디자인 출원 때 물품 명칭 비공개신제품 개발 동향 노출 차단

특허청은 31일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을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하는 제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때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며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 보호 강화가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천건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3. 특허청 "특허디자인 심사시스템에 AI 도입"

 

특허심사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또 일괄심사 대상이 디지털 융복합 기술 기반의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된다. AI가 심사대상 건과 가장 비슷한 선행문헌(특허)이미지(디자인)를 자동 검색추천하는 ‘AI 유사특허디자인 검색시스템을 구축 추진한다. AI 기계번역대상 언어를 확대해 외국문헌의 심사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미지 자료의 인식처리 자동화를 위한 AI 학습데이터도 구축한다. 또 산업특허 동향을 심층 분석해 산업수준기술주기별 특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특허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한다. 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일괄심사 대상을 디지털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하나의 제품 관련 지재권만 일괄심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이 증가하는 비전형상표(색채, 홀로그램, 동작, 입체 등) 유형별 심사(식별력기능성 판단)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제품 수명이 짧고 온라인을 통해 모방이 쉬운 제품을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의류, 사무용품 등 3개 분류에서 올해 식품포장용기 등 7개 분류로 확대한다.

 

4. 대법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권리침해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18A씨가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선출원 등록상표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들은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무효·취소되기 전까지 전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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