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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0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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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에도 작년 특허·상표 등 지재권 출원 역대 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55만7천229건으로 집계됐다. 권리별로 보면 상표가 25만7천933건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고, 실용신안을 포함한 특허가 23만1천740건, 디자인이 6만7천556건으로 각각 3.3%와 3.9%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디지털 경제, 의료, 의약 분야 출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개인, 대학·공공연구소, 대기업 순으로 출원량이 증가했다. 
특허는 전자상거래 분야 출원(1만407건)이 8.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의료(9천983건, 8.1% 증가), 의약(4천380건, 4.8% 증가), 바이오(4천566건, 2.7% 증가) 분야 출원도 늘었다.
디자인은 포장 용품 출원이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건위생 용품(3천903건) 분야 출원은 125.9%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표는 의료용 기기(8천391건, 42.7%)와 의약품 분류(1만4천530건, 31.3% 증가)의 출원이 크게 늘었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증가와 함께 방송통신업(7천998건, 37.3% 증가)과 전자·음향·영상기기 분류(2만6천865건, 18.0% 증가)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 특허청, 2020년 아세안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2일 아세안 국가들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세안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아세안 개별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이 개선된 보호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개별 국가들과 지식재산 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와 동일 특허를 현지에서 출원하면 매우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에 진출하는 기업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있을 경우 해당국에 출원만하면 별도 심사과정 없이 등록특허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중진공, 기술특허 보유한 中企에 특허담보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담보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3년부터 특허담보대출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힘이 되고 있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 기술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연간 최대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고 운전 및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해 중진공은 75개사를 대상으로 약 265억원의 특허담보대출을 지원했다”면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 특허청, 입체 소리 색채 등 비전형상표 심사기준 개정 심사 정확성 향상…출원인 편의 제고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 소리 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 포함된다. 위치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했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도 보강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기능성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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