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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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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상품모방·영업비밀 침해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서 조정

특허청은 개정된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5일부터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분쟁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표력이 발생하고,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특허청 디자인 출원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은 9 1일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이 크게 완화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으로 글자디자인 출원 때 글꼴(폰트)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되는 등 디자인 출원이 한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글자체디자인 출원 때 글꼴(폰트) 파일(TTF·True Type Font) 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글자체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을 말한다. TTF는 글자체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글꼴 파일포맷으로, 문자 크기를 변화시켜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디자인 출원 때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도 허용된다. 2차원 평면 파일은 'TIFF' J'PEG'가 있으며, 3차원 입체파일은 '3DS', 'DWG', 'DWF', 'IGES', '3DM'등이 있다.

 

3.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 1년간 대폭 인하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공제의 대출금리를 9월부터 지식재산비용대출 1.75%1.25%, 경영자금대출 3.25%2.25%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공제 가입기업이 신청하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경우 기존대비 0.5%p 인하한 1.25%, 경영자금대출은 1.0%p 인하한 2.25%의 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각각 적용된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 금융제도이다. 지난해 8 29일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중견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1년간 약 4000여개 기업이 가입했다.

 

 4. 잇따른 '저명상표' 인정..."'MCM' 유사상표 'M·CM·C' 등록 무효“

유명 패션브랜드 엠씨엠(MCM)이 중소 잡화브랜드 믹맥랩(M·CM·C)이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5(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엠씨엠 상표권자인 트리아스홀딩아게가 믹맥랩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믹맥랩은 2017 5 'M·CM·C'와 하단의 'MICMAC LAB'이라는 영문자가 합쳐진 형태의 상표를 등록하고 각종 가방, 지갑, 핸드백 등을 판매했다. 'MCM' 상표는 이보다 앞선 2004년에 등록됐다.

대법원은 "믹맥랩 등록상표의 상단 영문자('M·CM·C')가 상당히 크고 굵어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수요자들은 이를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돼 '엠씨엠'과 큰 차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MCM'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두 브랜드가 판매하는 상품과 수요자층이 중복돼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엠씨엠의 매출액, 광고 실적, 매장 수,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MCM' 상표는 'M·CM·C' 출원 당시 이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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