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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0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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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 등 정정절차 마련됐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국제특허출원 시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재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 정정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에서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해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2. 산업자원부-특허청, 지역산업단지 중기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정부에 따르면, 특허청이 운영하는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전국 88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1579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 교육 및 애로 컨설팅 특허 기반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기획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단지와 기업에 소속 전문가를 파견,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와 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국내외의 특허권 확보가 시급한 기업의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선행기술조사와 우수 변리업체 추천 등을 돕는다. 산단공 지역본부는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특허청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등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3. 특허청, 특허공제 가입 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비용·경영자금 대출 2종 출시

특허청(박원주청장)은 오는 27일부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공제에 가입해 12회차(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대출신청 대상이다.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기업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받고 이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은 없다.

 

4. H.O.T. 상표권 찾았다, 상표 등록 무효 판결

그룹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2(김경란 부장판사)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특허법원은 이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는 것.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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