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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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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지식재산 기업 평가에 'AI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허청, 기술보증기금(기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KPAS 공동활용을 통한 IP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의 약자로 기보만의 3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AI와 연결시켜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허의 가치를 수치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우수한 지식재산(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AI(인공지능) 시스템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IP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특허, R&D(연구개발)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자동평가시스템 KPAS를 전면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특허의 등급과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방식이다.AI 기반 기술평가시스템이 보증제도에 더해지면 3주일에 걸쳐 500만원이 소요되던 기술평가가 100만원, 1주일 소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2.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시동

특허청은 하반기중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와 기업, 법조계 등의 의견을 검토해 우리 제도와 잘 융합되면서 과다한 비용과 시간 소모 없이 효과적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착수했다. 특허청 내부에서는 자료목록제출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독일의 '전문가 증거조사', 영국의 '자료목록·자료교환' 등을 접목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나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과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존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다.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이지만, 손해액 산정 기초 자료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권리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게 디스커버리 제도다.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3. '천녹정''천옥정' 상표권 침해?법원 "혼동 우려 없다"

천옥정(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천녹정(한국인삼공사)’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과 손해보상금 1억원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2심의 특허법원제22(부장판사 김경란)도 천옥정과 천녹정은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에서 이라는 음절은 요부(要部·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진 부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삼엑기스를 판매하는 다수의 업체가 관용적으로 원기정’, ‘황풍정’, ‘명옥정등 상품명 끝음절에 을 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천옥천녹을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첫음절의 초성 및 중성, 둘째 음절이 같은 발음으로 호칭돼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우리나라의 언어관행 등에 비춰보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다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미국특허청, 인공지능(AI)을 특허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영국 Ryan Abbott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개 기술의 발명자를 다부스(DABUS)로 하여 유럽, 영국, 미국, PCT로 특허를 출원하였다.

유럽과 영국특허청은 2019년 현행법상 발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고, 최근 미국특허청도 유사한 이유로 거절을 결정. 지속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의 특허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이번 출원이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구사항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Inventorship)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유럽특허청(EPO)은 다부스가 유럽 특허조약(EPC) 81조와 시행규칙(Rule) 19조의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 결정을 내림(2019.12) 당해 규정들은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human being)일 것을 규정

미국특허청(USPTO)는 현행법에 따라 특허 출원에서 자연인(Natural persons)만이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여 거절 결정을 내렸다.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IP5를 주축으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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