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20년 05/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05-25

HIT

996

1. 11년 걸리던 브라질 특허등록 8개월로 단축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 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4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연간 49억달러에 이르고, 특허출원은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으로서 국내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획득할 때까지 평균 심사 기간이 11년 이상 소요돼 국내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2. 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20,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벤처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기술 침해 막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에도 임치제도를 신설한다. 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나 사실에 대해 법적 추정력을 부여해 비공개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 도입되면 중기나 벤처의 경우 아이디어만으로도 포괄적으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대기업으로의 기술 및 아이디어 유출 논란까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기술 침해·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스마트 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도입돼 기술침해행위 신고요건 완화(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기술침해 피해구제가 확대된다.

 

4.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3억원 배상"원심 확정

대법원은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 등은 골프존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 코스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이 스크린 영상에 사용하는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전글 2020년 03/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다음글 2020년 06/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