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04-02 HIT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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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3월부터 영어 물품 명칭만으로 디자인 출원 가능" 특허청은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우리말로 보통명칭화되지 않은 외국문자를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시: Smart Watch 등)에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다. 2.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시행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사업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유효기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원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발명품 추천사업 신청률은 2017년 이후 연간 40%씩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303건, 지난해에는 433건 신청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우수발명품은 1400여개이며 납품금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 3. 디자인 우선권 교환국 10개국으로 확대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종전 미국·중국·일본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Digital Access Service) 대상국가를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까지 모두 1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 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디자인 출원의 DAS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가맹국 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4. '마약베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 가능하다. 특허법원 2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블랭크코퍼레이션(B사)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마약베개'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7년 5월 마약베개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해당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2018년 10월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동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 역시 B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동사는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던 바, 소비자가 마약베개를 '마약이 함유된 베개'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따라서 마약베개 상표는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B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 이상은 마약베개를 '계속 베고 싶은 편안한 베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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