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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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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올해부터 바뀌는 상표·디자인제도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품분류고시,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 및 상표·디자인 지원제도이다.

상표 분야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의 신뢰성 판단기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신규 물품 출현에 따른 영어로 기재된 물품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및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의료용 나노로봇, 생체인증용 신분카드 등 신규 상품명칭을 추가하고, '스마트워치(Smartwatches)'를 인정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맞는 상품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디자인 물품분류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제13판 개정사항에 맞춰 국내고시 개정 일정도 소개한다.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정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 비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또는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1인 또는 2인 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돼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은 오는 85일 시행될 예정이다.

 

 

3. 특허서류 36524시간 제출 가능상반기 무인접수 도입

 

특허청은 출원인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특허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24시간 무인접수 시스템'을 본청과 서울사무소에 설치하여 접수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근무시간이 끝난 뒤 특허서류를 당직자에게 서면 제출해야 하는데, 당직자가 제출 기한이 지난 서류를 접수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무인접수 시스템 운영으로 비정상적인 접수를 차단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출원인이 36524시간 특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무인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특허서류 제출이 쉬워지고 부조리를 방지하며, 노약자 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4.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상표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형사2(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14446).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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