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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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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10개국 특허청장 모여 '지식재산권 논의'

 

'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아세안 10개국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특허청장회의'25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참석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국들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 지식재산 가치 존중을 위한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용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과 공유키 위한 세부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아세안 개별국의 수요에 맞춰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아세안 각국에 제공하고 특히 아세안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2. 마약류 신약도 특허연장 보호받는다...법 개정 착수

 

마약류 신약도 특허연장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의약품 특허연장 사유가 일부 정비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2일까지다. 우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에 특허법원은 에자이의 손을 들어줬다. 마약류 의약품도 특허연장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특허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최종확정됐다.

현행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이 특허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특허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헌법의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3. 연태고량주 독점 상표권 인정된다.

 

유명 중국 주류 연태고량주의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장 홍승면)는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해 판매하는 I무역사가 G유통 대표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이 두 상품표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한자표시를 한 글자씩 분리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 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한다고 봤다. “‘연태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고량주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는 표지더라도, 두 표지가 결합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I사 상품임이 널리 알려져 인식됐다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표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중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든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법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 설립도 추진하며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개선한다.

초안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외자기업의 기업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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