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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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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규제샌드박스 특허출원 심사기간 단축"

 

정부가 16일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관련 특허출원 심사 기간을 11개월 줄인 2개월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인증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한 기업들에게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 등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 규제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자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 특례 심의 과정 중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심판' 등 신속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 IP5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으로 구성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2007년 출범했으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스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회의가 6/11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을 위한 IP5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에서 '인공지능(AI)/신기술 대응'을 주제로 향후 협력 이슈들과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서로 다른 특허제도를 조화하는 방안, 각국의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의 협력 성과를 승인하게 돼 글로벌 특허제도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3. 진보성을 부정한 판례 <특허법원 20187491>

 

유리 프릿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전체 조성비에 관한 수치범위의 한정에서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차이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성비 차이점과 관련한 구성요소 2‘Te는 산화물 환산 35~90%, Zn은 산화물 환산 5~50%, Bi는 산화물 환산 1~20%, Li, Na K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은 산화물 환산 0.1~15%의 각 수치범위로 함유한다는 기술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양 발명의 조성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을 기초로 하여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연태고량주술병 모양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상표성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장 이진화)연태고량주 술병 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술병이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국내 중국술 소비자의 66%가 고량주 브랜드중 I사의 연태고량주를 알고 있다고 답하고,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술병세트로 다른 고량주상품과 구별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감안했다. 재판부는 경쟁상품이 (I)술병세트의 구성, 디자인과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상품도 I사의 연태고량주 술병세트와 같이 500, 250, 125세가지 용량의 패키지로 구성됐고, 각 용량별 병의 모양도 모두 비슷한 크기라는 것이다. 판결 후 G사와 I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2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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