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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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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산업재산권 출원 48만건역대 최고치

2018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모두 48245건으로 2017년의 457955건보다 4.9%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은 특허 209992, 디자인 63680, 상표 2034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0.4%, 9.5% 증가했다. 실용신안은 6232건으로 전년보다 8.5% 감소했다.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분류하면 중소기업이 479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2.8%)을 차지했으며, 외국기업 46288(22.0%), 개인 41582(19.8%), 대기업 34535(16.4%), 대학·공공연구기관 2755(12.9%)의 순이었다.

 

2. 특허청 '상표심사 기준' 개선해 모방 상표 거절 범위 확대

특허청은 인기 높은 캐릭터를 모방한 상표출원을 막고 공익성 높은 용어의 개인 독점 방지 등을 위해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는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엄격히 적용해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특허청에 따르면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돼 왔으며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 상표출원을 하는 사례가 있어 종종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미처 상품화가 되지 않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모방상표출원을 거절토록 했다.

 

3. 법원 "동피랑 마을 쌍욕라떼 베낀 감천욕라떼는 표절..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경남 통영 울라봉카페 업주가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A카페 업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쌍욕라떼 표장을 커피나 광고 등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후발주자인 A카페는 '감천욕라떼'라는 상호로 문을 열어 울라봉카페와 같이 거품 위에 욕설을 적은 카페라테로 인기를 모았다. 이에 울라봉카페 측은 A카페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감천욕라떼' 표장과 '쌍욕라떼' 상표 모두 주된 인식 부분은 '욕라떼' 내지 ''으로 서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A카페가 해당 표장을 사용한 2015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울라봉카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4. 특허법원, 비금도 시금치 섬초상표권 인정일반 시금치와 달라

특허법원 1부는 비금농업협동조합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특허심판원 결정을 뒤엎고 조합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금도 시금치는 땅바닥에 붙어 옆으로 자라 일반 시금치와 외형상 구분되고, 당도가 높고 잎과 줄기가 두꺼워 식감이 좋아 일반 시금치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섬초가 비금도에서 재배된 시금치로 꾸준히 신문기사에 소개된 점 2018년 농식품 분야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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