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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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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6월부터 특허·영업비밀 고의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께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으로, 미국의 657천만원보다 매우 적다. 이런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내년부터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허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심사기준에서 특정 약물에 더 유효한 대상환자군 특정을 의약용도발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규 개정안이 산업계 의겸 수렴 과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성분을 가진 동일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 사용에 따라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만 하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특허보호 범위가 확대되면 특허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어, 관련 연구는 활성화되고 소비자와 환자는 더 저렴한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10여년 전부터 정밀의료와 인공지능(AI) 진단 등 관련 기술의 특허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3.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부정한 목적보유 땐 이전해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62(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A씨가 우니폴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32411)에서 타인의 저명한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A씨는 2007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었다. 우니폴은 지난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자신의 상표가 A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다며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난해 4A씨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하고 있다며 이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중재조정센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센터의 결정 실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4.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까지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 지원책을 결정했다.

이들 5개 협회는 나고야의정서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DSI는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R&D)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들의 입장이다. 또한 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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