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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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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특허청이 572돌 한글날을 앞두고 2일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 발표했다.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에서 아름다운 상표에는 다디단(과일음료), 고운상표에는 끌림(한복)’이 각각 선정됐다. 정다운 상표에는 오늘자람, 담은, 다담아 영상, 잘잠이불, 물오름이 뽑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 행사는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를 장려하기 위해 규범성과 참신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 후 특허고객의 선호도 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했다.

 

 

2. 대법 "'천년' 상표 식별력이 없어 독점사용 못한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모씨를 상대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권리 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천년''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판결

 

201437702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 상고기각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임조항(1987년 특허법 제53조 제2, 3)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는 제조품목허가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항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에 관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있다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중소기업부 기술탈취 근절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도용 사건 발생 시 중기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조사 후 시정 권고까지 가능하다. 기술침해사건 조사팀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수사 업무 경험자 등으로 두 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중기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에는 공정위, 특허침해 시에는 특허청 등 유관 기관으로 신속 이관한다. 현장 조사 후 침해로 확정되면 침해기업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미이행 시에는 인터넷이나 언론기관에 침해기업 관련 정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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