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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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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아시아나 소식
1.
2003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서 특허법원에 질의 한 데 대한 특허법원의 답변에 의하면, 특허법원판사 9명 전원이 특허침해소송항소심의 특허법원 관할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자료에 의하면,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으로의 일원화, 전속관할의 인정 이라는 항목에서 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항소심의 특허법원으로의 관할집중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답변했다.
동 자료는 특허법원의 설립취지는 국민들이 특허법률관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법관으로부터 신속,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집중은 특허법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히고, 특허법률에 관한 전문성은 특허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특허법원 판사들이 우선함과 동시에 특허법원 판사들은 특허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특허소송실무연구회 등 특허법률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을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특허침해소송항소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침해소송과 특허소송의 소송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적인 법해석이 가장 바람직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특허침해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통일적인 법해석이 요구된다.
현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궁극적으로 특허의 유,무효를 법원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과 특허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같은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관할이 집중됨이 바람직하다.

2. 한국 특허청, 특허사업화 성공사례집 발간
특허청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특허사업화 성공사례집을 2003년 9월 21일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17개 기업의 사례를 생활 및 사무용품 분야, 섬유 및 의약품 분야, 가전 정보통신분야, 기타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기업별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준비, 유통 및 판매 등 사업화 전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했다.
주요 사례로는 단일 제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밀폐용기 제조업체 하나코비 를 비롯해 각종 전시회를 통해 부도위기를 극복한 공기청정기 업체 청풍, 사업화 자금 등 정부시책을 적극 활용해 제품 개발에 성공한 와토스코리아 등이 소개됐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를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문판 사례집 외에도 영문판도 별도로 제작했다. 특허청은 책자 외에도 특허청(www.kipo.go.kr)과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도 사례집 내용을 게시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2. 의료용 형상기억합금 특허증가
최근 의료용 생체재료 등 형상기억합금의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9월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58건에 불과하던 형상기억합금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에 88건, 2002년 9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원된 특허내용은 밸브관련 분야가 55건으로 가장 많고 냉장고분야 37건, 반도체분야 31건, 전기 스위치분야 30건, 기타 130건 등 전 산업기술분야에 골고루 퍼져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분야에서 의료용 형상기억합금의 사용이 늘면서 바이오스마트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의료용 형상기억합금 소재개발과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의료용 형상기억합금은 수술시간과 조직의 손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내에 장기간 삽입돼 있더라도 안정성이 뛰어나 환자의 치료기간을 1.5배 이상 줄일 수 있다. 또, 형상기억합금 이식재(implant)는 취급 및 휴대가 간편하고 어떤 형태로든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심하게 골절된 뼈를 접합하기 위한 클립(Clip)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반도체 웨이퍼 연마장비 출원 급증
반도체 회로패턴이 미세화되고 웨이퍼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연마장비(CMP)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2003년 10월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외국의 출원건수는 2000년 28건에서 2002년 18건으로 감소한 반면 국내 출원건수는 38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출원 증가는 국내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면서 국산장비 개발에 잇달아 성공하는 등 활발한 기술개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인도 다양화돼 1999년을 기점으로 삼성, 하이닉스 등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해 중소기업들도 많이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MP장비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한 외국기업,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들간 치열한 3파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MP장비시장은 1980년대말 미국 IBM사가 CMP기술을 개발한 이후 세계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급성장했다. 2002년에는 전체 반도체장비 시장의 약 8%인 1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고 올해는 약 18억 달러로 예상된다.

5. 초정밀 절삭기술 특허출원 증가
최근 반도체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휴대폰 안테나 모듈용 초소형금형 등의 가공을 위한 초정밀 절삭기술의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0월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광학렌즈, 반도체웨이퍼, 휴대폰 안테나 모듈용 금형 등 가공을 위한 초정밀 절삭기술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출원건수는 지난 1992년 48건에서 2001년 52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내국인 출원건수는 41건이던 것이 1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특허 출원 증가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휴대폰 단말기, 광학기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의 개발에 활발한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일본의 스미토모 덴키, 미쓰비시 마테리알이 각각 58건,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가 34건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일본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8%), 독일(3%)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앞으로 통신기기나 광학기기와 같은 첨단기기에 필요한 정밀부품의 수요가 늘어나 초정밀 절삭가공 기술의 특허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6. 팬택앤큐리텔, MPEG-4 특허표준기술 획득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앤큐리텔(대표 송문섭 http://www.curitel.com)은 동영상 압축기술인 'MPEG-4(Motion Picture Experts Group 4)' 관련 특허 2건을 미국 MPEG LA사로부터 라이센스 대상 핵심 특허로 승인받았음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003년 10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팬택&큐리텔이 승인받은 특허는 영상을 고해상도로 확장할 때 부호화 모드를 전송하는 기술(미국특허 제6351563호)과 데이타가 없는 화소는 스캔을 생략해 데이터 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술(한국특허 제 237359호)이다.
이로써 팬택&큐리텔은 기존 3건을 포함해 총 5건의 라이센스 대상 핵심 특허를 확보, 2004년부터 연간 수백만달러 규모의 로열티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쥬얼 라이센스 특허 승인 및 라이센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미국 MPEG LA는 내년 1월부터 MPEG-4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자(Manufacturer),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등을 대상으로 로열티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팬택앤큐리텔은 미국 MPEG LA를 통해 로열티를 받게 된다.
MPEG-4 비쥬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특허권자는 현재 전세계 20개 회사 뿐이며 국내에는 팬택&큐리텔과 삼성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설명 : MPEG4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A/V(Audio/Video) 표준 부호화 방식의 하나. MPEG-1, MPEG-2가 압축률을 높여 빠른 전송을 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MPEG4는 64kbps급의 초고속 고압축률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례로 화면 속의 물체를 하나의 개체로 분리해 따로 저장하거나 전송한 후에 정보를 수신하는 쪽이 나누어진 개체를 하나로 모아 완성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한다.

7. 휴웰테크, 셋톱박스로 세금자동납부 특허 획득
  휴웰테크놀로지(대표 김상덕 http://www.huwell.co.kr)는 ‘디지털셋톱박스를 이용한 세급자동납부와 민원처리연동시스템’에 대한 특허(특허 제 0399393)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휴웰이 취득한 특허는 세금납부 신청자가 디지털셋톱박스를 이용해 세금자동납부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민원접수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TV에 장착되는 디지털셋톱박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수급됐다는 정보를 셋톱박스로 전송하는 민원서버, 요금서버 등의 관련 기술이다.
  이와 함께 휴웰은 ‘리모콘과 셋톱박스, TV를 연결하는 시스템(특허 제 0399394)’에 대한 특허도 획득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입력신호를 발송하는 리모컨과 신호를 받아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셋톱박스, 셋톱박스에서 합성된 영상데이터를 표시하는 TV모니터 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8. 첨단기술 응용된 장식기술 출원증가
첨단기술이 응용된 장식기술의 특허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즉,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사람의 유전자로부터 얻어진 단백질이나 단백질을 분리해 줄무늬화한 단백질 밴드스트립(Band Strip)을 염색해 제품에 삽입, 부착시킨 첨단 장식품이 등장하고 있다.
2003년 10월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출원은 지난 1996년 8건에서 1999년 27건, 2001년 35건, 올해 6월까지 1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레이저관련기술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플라즈마(21건), 광섬유(19건), 유전공학 관련기술(6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별로는 섬세한 레이저 가공기술을 이용해 제작되는 묘비용 초상이나 레이저의 투과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표면이 아닌 내부에 2차원, 3차원의 투시가능한 형상부를 갖도록 제작되는 투명아크릴 장식품도 선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연인들끼리 나누는 정표나 결혼예물로 상대방의 단백질 등으로 표시된 장식품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9. 판례
(1)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상고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거절결정(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12. 28. 선고 2001허50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소극)
[2] 출원상표인 "KERATIN"이 그 지정상품인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출원상표인 "KERATIN"이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모발 및 피부 조절기능이 있는 화장품 원료(Hair Conditioning Agent, Skin Conditioning Agent)로 포함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인정하고 있으며, '천연케라틴'을 성분으로 하는 샴푸제품이 광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KERATIN"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KERATIN"이 백과사전, 국어대사전, 영한사전에는 "각질(角質)이라고 하며 뿔, 머리털, 손톱, 깃털, 피부 등 상피 구조의 기본을 형성하는 황갈색의 단백질" 등으로 정의되어 있고, "KERATIN(케라틴)"을 제품명의 일부로 하는 마스카라나 헤어팩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헤어팩 제품에 관한 텔레비전 광고에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이 부족하면 머릿결이 상한다."라는 광고문구가 사용되고,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는 "KERATIN"이 단백질의 한 종류로 소개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정상품의 거래자들이 "KERATIN"을 위 지정상품들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상고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거절사정(특)】
[공2003.6.15.(180),1363]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7. 13. 선고 2000허5551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선택발명의 특허 요건과 그 효과의 입증 방법
[2]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여러 화합물 중 효과가 우수하다고 기재된 일부 화합물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다른 화합물의 효과까지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된다.
[2] 명칭을 "신경보호성 크로만 화합물"로 하는 출원발명에 포함된 화합물 중 화학식(Ⅲ) 화합물의 광학이성질체인 화학식(Ⅳ) 화합물을 바람직한 화합물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약리작용의 면에서 볼 때 광학이성질체에 있어서는 어느 한 쪽 광학이성질체의 활성이 우수하다고 하여 다른 쪽 광학이성질체의 활성도 함께 우수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어느 한 쪽 광학이성질체의 활성이 우수한 경우에 다른 쪽 광학이성질체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화합물 중 화학식(Ⅳ)의 효과가 다른 화합물에 비하여 낮을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화학식(Ⅲ) 화합물의 효과에 관한 대비실험자료에 의하여 화학식(Ⅳ) 화합물의 효과까지도 추인하기는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기재해 놓은 화합물(Ⅲ)에 대한 대비실험자료만을 가지고 출원발명 전체의 효과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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