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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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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잠자는' 상표권 분쟁 급증로펌들 희색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등록 취소심판 청구와 취소 인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누구나 심판청구 가능해져 20172172건 상표등록이 취소되어 90%의 취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2016년보다 80% 늘어난 규모다.

상표법은 상표 등록을 마쳤더라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 선택권과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는 등록 이후 3년 안에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2. 특허청 '중기 허술한 비밀 관리로 특허 무효 사례 조심해야'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 가까운 29(48%)이 비밀관리 소홀로 무효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특허무표심판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심판이 50(82%) 대기업 관련 2(3%), 공공기관 등 기타가 9(15%)으로 조사돼 중소기업들은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A사는 특허출원 전에 B사와 물품공급 계약부터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빠뜨렸다. A사는 이 신기술로 특허를 받았지만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출원 전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B사에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특허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처분을 받았다.

 

3. 특허심판원 "화상디자인, 창작성 높아야 권리로 보호받는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2013~2017년 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 이 중 64(42건 기각)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각된 42건 중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돼 기각됐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해 기각됐다.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해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TV,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해 제시한 경우이다

 

4. 중국 리커창 "外企 차별·지재권 침해, 강펀치로 해결할 것"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중국·EU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외자기업 경영인들을 만나서 비관세 장벽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이 외자기업을 차별하거나 합작을 조건으로 선진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장 클로드 EU 집행위원장(둘째)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넷째)도 함께 참석했다. 18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중·유럽연합(EU)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유럽 기업의 중국법인 책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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