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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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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특허청은 PCT국제조사 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한국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이 한국의 국내 단계로 들어오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 우선 심사 신청을 가능케 해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 등이 의뢰한 PCT 국제조사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해준다.’ PCT 국제조사는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선택해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특허를 받으려는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PCT 152개 조약국에서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 선진 5개 특허청이 국제조사의 94%를 수행한다.

 

2. 특허청, 부실한 번역 명세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특허청이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번역 명세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특허청은 다()출원 사무소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PCT나 파리협약 등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특허 출원 과정(이하 외국 출원)에서 부실한 번역으로 인한 심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출원 중 72.2%가 기재불비로 통지되며, 이중 상당수가 부실한 번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실한 번역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거절이유 통지 등 심사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심사업무가 계속 유발돼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 것이다.

 

3. 의약품 특허심판 제기 급감

 

올해 제기된 특허심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제기됐던 '묻지마 심판' 건수의 감소, 대형 매출 품목의 감소, 기존 심판의 연장선상 내 소송 등 제기 등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의약품 특허목록' 201811~514일까지 제기된 특허심판 제기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건수와 비교한 결과, 2018년 제기건수는 37건으로 전년 176건 대비 약 7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제약사의 특허깨기 도전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2015년에 기록했던 1676건을 비교하면 무려 97.8% 감소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같이 심판 건수가 확연히 줄어든 이유는 2015315일 시작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심판이 줄고 특허쟁송 제도 자체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 중국, 의약품 특허기간 20년에서 최장25년으로 5년연장 가능

 

중국이 5월부터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현 20년에서 최장 25년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5년을 더 연장했다. , 항암제 등 28품목의 의약품은 수입관세도 철폐했다. 특허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국내 신약시장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염두에 두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미국에 어필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품은 특허신청 이후 시간의 대부분을 임상시험 등에 소비하기 때문에 제조가 승인되고 특허만료까지의 실질적인 유효 특허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최장 5년간의 특허연장을 인정한다.

 

중국정부는 해외와 중국에서 동시에 제조승인을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간의 특허연장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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