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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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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심사 6개월에 종료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되며,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1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최근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 신설과 인공지능 등 관련된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2. 특허청,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7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문화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3. 식약처, 중소제약사에 의약품 특허 컨설팅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사가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0개 기업 26개 품목을 컨설팅했다.

식약처는 올해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1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분석, 회피설계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것 등이다.

 

4. 대법원 투여용법,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702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7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70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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