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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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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 한다"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북한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라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 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리원은 잘 알려진 도시이자 지리적 명칭"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 특허청, 지식 재산의 수익화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 나선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 원을 출자해 1천억 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 550억 원, 민간 450억 원)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해 2017년까지 602개 중소‧벤처기업에 8천774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170억 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 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 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 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3. 한국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지재권 사상 첫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보기술(IT) 업체가 미국 등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 등이 줄어들고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받은 특허 사용료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자동차와 휴대전화 공장이 이전한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14년부터 꾸준히 줄어들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옮긴 해다. 휴대전화 생산이 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로열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과거에는 지재권 수출이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된 지재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4. 美제약업계 스페셜 301조 '지식재산권'으로 韓국 무역제재' 요구
미국의 제약협회(PhRMA)는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이 협회는 존슨앤존스·노바티스·화이자·바이엘 등 38개 제약사가 소속된 단체이며,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약가산정이나 지재권 보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재 수단은 미국 대통령의 재량으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182조로, 이른바 '스페셜 301조'로 불린다. 1988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이 법령은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최근 수입철강 규제 수단으로 삼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이 법령도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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