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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 한다" 판결 2. 특허청, 지식 재산의 수익화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 나선다 특히, 올해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해 2017년까지 602개 중소‧벤처기업에 8천774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170억 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 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 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 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3. 한국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자동차와 휴대전화 공장이 이전한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14년부터 꾸준히 줄어들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휴대전화 생산공장을 옮긴 해다. 휴대전화 생산이 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로열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과거에는 지재권 수출이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된 지재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4. 美제약업계 스페셜 301조 '지식재산권'으로 韓국 무역제재' 요구 제재 수단은 미국 대통령의 재량으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182조로, 이른바 '스페셜 301조'로 불린다. 1988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이 법령은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최근 수입철강 규제 수단으로 삼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이 법령도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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