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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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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일본 모리나가유업 상대 로 소송 냈다가 패소

특허법원 3(부장 박형준)는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일본 모리나가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상표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모리나가와 스타벅스의 상표에는 각각 산맥과 왕관을 쓴 긴 머리 여인이 그려져있어 외관부터 다르다고 판단이다. 또 모리나가의 상표는 마운틴 레이니어로 읽히지만 스타벅스 상표는 스타벅스 커피를 뜻해 소비자가 두 상표를 봤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도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리나가는 이 상표가 사용된 음료를 판매해 2005년 한화 2587억 원 매출을 기록한 이래 2014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한화 4384억 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스타벅스 상표의 명성에 편승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 중소기업기술 대기업, 공동특허 요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에 대해 기여도 하지 않고 공동특허 요구를 하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특허 갑질을 뿌리 뽑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와 기술자료 반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원래 불법이지만,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이 많았다.

 

3. 특허청, 4차 산업혁명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한다

특허청이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와 디자인을 우선 심사한다. 또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혜택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80(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78,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은 이달부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였다.

 

4. '中企 지식재산권 해외소송 지원' 무보-특허청 협약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특허청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보험(무역보험·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 대금을 떼이거나 특허소송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것으로 무역보험·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같은 수출 안전장치를 쉽게 활용하자는 취지다.

협약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무역보험 가입혜택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은 수출기업 우선 지원 무역보험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강화 수출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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