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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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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5년간 1조 넘겨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개 중 644(7.8%)가 기술탈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은 11000억원을 넘었고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도 168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2. 특허 '출원인-심사관 간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시행한다

특허청은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대면 면담 급증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영상 면담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심사관 면담을 할 수 있다. 심사관 대면 면담은 2014 2257건에서 2015 2845, 지난해 3764건으로 계속 늘었다. 면담 장소는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외에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 지식재산센터 8곳에 각각 설치했다. 출원인은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예약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를 방문해 비치된 전용 컴퓨터로 면담할 수 있다.

 

3.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한계 이익'이 기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한계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계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순이익'이나 '표준수익률'을 활용할 때보다 배상액이 커져서 권리자에게 유리하다특허법원은 지난달 19일 피고가 원고의 휠체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원고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건 판결에서 손해배상 기준을 정립했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상표 침해로 얻은 한계 이익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자고 맞섰다. 한계 이익은 침해로 얻은 수익에서 침해 상품 제조·판매에 들어간 원료, 인건비 등 변동비용을 공제한 액수를 말한다. 순이익은 한계 이익에서 감가상각비나 일반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면 한계이익을 활용할 때보다 액수가 적어서 권리자에게 불리하다.


4. 대법원 "특허품 재판매 특허로 못 막아"

미국에서 또 한번 특허권자 보호 범위를 좁히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제한요건과 지역을 한정해 특허품을 판매해도 특허권으로 구매자의 제품 처분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제한요건 등에 따라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연방항소법원 결정을 뒤집은 결정이다. 대법원은 제품 재판매를 금지한 계약을 어기면 계약법에 근거해 다툴 수 있지만 특허 침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 대법원이 판매가 이미 끝난 특허품 재판매를 특허로 막을 수 없고(8-0), 이러한 원리(특허소진론)는 해외에 판매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7-1)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미 프린터 제조사 렉스마크가 국내외에 판매한 일반형·할인형 토너 카트리지를 리셀러 업체인 임프레션 등이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입하자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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