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7-06-07 HIT 1491 |
|||||
---|---|---|---|---|---|
1. 대기업 中企지재권 침해 땐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등 지식재산권 범죄 중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 침해의 경우 4년으로, 국외 침해의 경우 6년으로 상향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면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또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 중국 내 특허출원, 미국의 2배 IT가 주도… 한국은 중국의 5분의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주요국 ICT(정보통신기술) 특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모두 110만건으로 미국 특허청의 58만9000건을 크게 앞섰다. 그 다음은 일본(31만9000건), 한국(21만3000건)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특허 출원국이 된 데 이어 2위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간 특허출원 격차는 2014년 약 35만건에서 1년 만에 50만건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의 '특허출원 상위 10위' ZTE(3516건), 오포(3338건), 화웨이(3216건), 샤오미(3183건), 인터넷보안 업체인 치후360(2777건),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2761) 등 8개 IT업체가 들어갔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만 놓고 볼때는 삼성전자(2117건),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1943건)이 1•2위를 차지했다.
3. 특허연장 거절불복 제약 소송 69%… 제도개선 모색 약제 특허 연장을 거부한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약사가 낸 무효심판 제기율이 69%에 달해,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특허청의 목소리로 제기됐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일부 특허발명이 당국의 규제를 받다가 일정 기간동안 특허를 향유하지 못하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 1987년 도입된 제도다. 제약의 경우 특허를 획득하고도 통상 타 업종 대비 평균 5년 가량을 불가피하게 향유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는 특허청은 신청 품목에 대한 요건심사를 거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해치만 왁스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제도 개선이나 산업계 요구에 따라 통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한 선행연구 없이 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이다. 특히 2015년 국내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후 제약사 무효심판 등 관련 소송 제기가 늘면서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과제를 선정해 TF를 꾸리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각국 판례와 심사기준, 연구보고서를 수집해 분석해 심사기준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4. 특허소송 남발 차단.. 한•중•일 공조를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투입되는 '표준특허'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한•중•일 3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 애플,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과도한 표준특허 분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각국 특허기관과 학계가 공동으로 유기적 법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나라가 특허 전문회사인 일명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특허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특허제도'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한.중.일 특허전문가들은 날로 급증하는 특허분쟁에 맞서 한•중•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이전글 | 2017년 2/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
---|---|
다음글 | 2017년 6/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