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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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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中企지재권 침해 땐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등 지식재산권 범죄 중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71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 침해의 경우 4년으로, 국외 침해의 경우 6년으로 상향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면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또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인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 중국 내 특허출원, 미국의 2IT가 주도한국은 중국의 5분의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주요국 ICT(정보통신기술) 특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모두 110만건으로 미국 특허청의 589000건을 크게 앞섰다. 그 다음은 일본(319000), 한국(213000)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특허 출원국이 된 데 이어 2위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 특허출원 격차는 2014년 약 35만건에서 1년 만에 50만건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의 '특허출원 상위 10' ZTE(3516), 오포(3338), 화웨이(3216), 샤오미(3183), 인터넷보안 업체인 치후360(2777),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2761) 8 IT업체가 들어갔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만 놓고 볼때는 삼성전자(2117),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1943) 1•2위를 차지했다.

 

3. 특허연장 거절불복 제약 소송 69%… 제도개선 모색

약제 특허 연장을 거부한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약사가 낸 무효심판 제기율이 69%에 달해,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특허청의 목소리로 제기됐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일부 특허발명이 당국의 규제를 받다가 일정 기간동안 특허를 향유하지 못하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 1987년 도입된 제도다. 제약의 경우 특허를 획득하고도 통상 타 업종 대비 평균 5년 가량을 불가피하게 향유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는 특허청은 신청 품목에 대한 요건심사를 거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해치만 왁스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제도 개선이나 산업계 요구에 따라 통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한 선행연구 없이 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이다. 특히 2015년 국내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후 제약사 무효심판 등 관련 소송 제기가 늘면서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과제를 선정해 TF를 꾸리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각국 판례와 심사기준, 연구보고서를 수집해 분석해 심사기준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4. 특허소송 남발 차단.. 일 공조를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투입되는 '표준특허'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한 3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 애플,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과도한 표준특허 분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각국 특허기관과 학계가 공동으로 유기적 법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나라가 특허 전문회사인 일명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특허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특허제도'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한..일 특허전문가들은 날로 급증하는 특허분쟁에 맞서 한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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