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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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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지원시책 설명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출원 심사 청구기간을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늘렸다.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했다.

 

2. 대법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유출하면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식재산권범죄의 영업비밀침해의 특별가중인자인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등의 기본형량 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은 1 6개월에서 2, 국외침해 유형은 3년에서 3 6개월로 올렸다. 양형위는 가중처벌 범위의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은 3년에서 4, 국외침해 유형은 5년에서 6년으로 상향조정했다.

                               

3. 특허청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보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특허청은 전 세계 12곳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지재권 상담(6833) 및 상표 출원지원(1111)과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현지 침해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분쟁컨설팅은 전년대비 40%증가한 487개 기업을, 소송보험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20개 기업을 지원했다. 또 중국.아세안 등 한류지역에서 K-브랜드 무단 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과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송보험 등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4. 한국 기술경쟁력 또 뒷걸음질, 기술무역수지 적자 6년만에 60억弗 넘어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기술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술무역 규모는 총 2681700만달러로 2014년보다 151200만달러(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액은 2014년보다 64300만달러 늘어난 1048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2 50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3년 만에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기술도입(기술수입) 역시 2014년보다 86900만달러 늘어난 164900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적자 폭은 총 601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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