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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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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특허행정 모델 UAE 컨설팅 합의

특허청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는 '-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 회담'을 하고 한국이 UAE에 특허심사 조직 설립, 특허 관련 법제도 설계, 심사인력 양성, 지재권 창출활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최동규 특허청장과 모하메드 알 쉐히 UAE 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은 UAE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은 전문가를 파견해 선진 특허행정 발전과 운영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UAE는 아직 자체 특허심사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등 외국 특허청에 심사대행을 의뢰해 특허심사 업무를 한다.

 

2. 지식재산 교육, 3국이 함께 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중국 지식산권배훈중심(CIPTC) 및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 함께일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3국의 지식재산 관련 연수기관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재권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각 국의 지식재산 교육 정보 공유, 우수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하는 방안, 심사관 교육생을 상호 파견하는 방안, 한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KIPRIS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특허 데이터베이스(J-PlatPat)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각 국 특허청 전문가가 직접 발표하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3.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외국어(영어ㆍ일어) 심리매뉴얼 공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10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또한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수준 높은 소송절차를 구현하고자, 소송절차에 관한 심리매뉴얼의 제정ㆍ공개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 당사자가 심리매뉴얼을 통해 특허법원의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특허법원은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전체의 29.7%(2014, 2015년 처리건수 1784건 중 5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미국ㆍ일본 당사자 사건이 49.7%(263)를 차지하고 있다.

 

4. 중소기업도 '원본증명서비스'로 핵심기술 보호받는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핵심기술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12일 발표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다.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 받으면서 중소기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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