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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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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상표법 전면 개정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2. '짝퉁' 밀수입 5년간 32천억 적발

최근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제품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총 388, 금액은 3245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시계(9877억원), 가방(7184억원), 비아그라류(4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5년간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루이뷔통으로 2720억원, 롤렉스(1974억원), 샤넬(1505억원), 카르티에(1331억원), 버버리(1140억원) 등이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95.1%는 중국산이었다.

 

3. 외국인 특허소송, 미국인 '최다'1심 판결 평균 '225.5'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특허소송사건에 관계된 외국인 225명 중 68(30.2%)이 미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인이 46(20.4%)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111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소송 외국인 225명 중 소송을 제기한(원고) 외국인은 157(69.8%%), 소송을 당한(피고) 외국인은 68(30.2%)으로 집계됐다. 한편 1심 특허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225.5, 상고심은 159.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무효심판·소송 증거 제출 놓고 특허청-특허법원 격돌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법원 단계에서 제한할지 여부를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 갈등이 표면화됐다. 법 개정을 준비하는 특허청이 입법부 의원과 관련 공청회를 열자 이번에는 특허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현재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처럼 한국도 법원 단계에서는 새로운 무효증거 제출을 제한하자고 주장하지만 특허법원은 사법체계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등록된 특허 유·무효를 다시 따지는 무효심판·소송이 향후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거진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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