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07-18 HIT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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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렉시트, 유럽 지재권 통합에도 먹구름" 특허청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유럽의 상표디자인, 특허 부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EU 상표, 디자인 제도는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EU가 추진해 오던 ‘한 번의 출원과 등록으로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도입과 ‘파리, 뮌헨, 런던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설립도 브렉시트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의 상표디자인, 특허 부문의 단일 출원 및 등록의 시행은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연될 수 밖에 없다.
2.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이중·삼중고” 특허청은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 65.1%인 241건이 중소·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분쟁 경험이 있는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81곳(53.3%)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 34곳(22.4%), 중견기업 26곳(17.1%), 대기업 11곳(7.2%) 순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재권을 침해당해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이 중소기업은 4억4600만원, 벤처기업은 1억4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또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은 비율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57.1%와 56.3%에 달했지만, 대기업은 5.3%에 그쳤다.
3. 한중, 상표출원 정보 공유 ‘악의적 선점’ 방지 협력 특허청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최동규 특허청장과 중국 류준첸 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차관급)이 제4차 한중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하고 악의적 상표선점, 위조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련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글 상표, 한류 콘텐츠로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내 출원은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해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이 방지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모방상표를 쉽고 빠르게 검색 및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모방상표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를 공유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4. 독도 참치 안쓰는 ‘독도참치’... 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특허법원 4부(부장 이정석)는 “독도의 참치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참치전문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문구를 담은 지정서비스업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독도참치가 (대중에게) 단순히 참치전문식당으로 알려졌다고 해서 독도 근해에서 잡은 참치를 쓴다는 지정서비스업상 참치전문점으로까지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독도참치’ 상표는 지리 사용 금지대상에 해당돼 무효라는 것이다. 유명 참치전문식당체인 ‘독도참치’의 지점 업주 18명이 ‘독도참치’ 상표 등록을 무효 소송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참치는 상호와 달리 독도와는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주식회사 독도참치는 전국 200여곳 가맹점을 두고 연 매출 1,000억원을 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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