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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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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제’ 도입·중소기업 역량 강화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기업을 선별,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에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와 특허·디자인 연차 등록료 감면,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인증 기업이 ‘지식재산경영 인증마크’를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지식재산 경영의 대외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심사는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특허기술 동향,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점검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서를 부여, 3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만료 후에는 재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 대법원 “앙드레김 상표권도 상속세 내야"…이름값 7억여원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비서 임세우(55)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세 등 7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은 상표권이 기존 영업권 평가에 포함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영업권에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권 대여료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앙드레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점을 감안해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민관 원료의약품 수출경쟁력 강화협의체'를 만들어 글로벌 대형 신약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일본과 중남미 등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전략을 세워 수출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값비싼 신약 대신 제네릭 의약품의 전체 시장점유율을 8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15%를 차지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연평균 성장율이 20%에 달한다. 이 협의체에는 식약처와 한국제약협회, 종근당바이오 등 원료의약품제조업체 10곳의 대표가 참여하고, 6 24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일 제네릭제약포럼’을 개최, 국내 원료의약품업계와 일본 제네릭 제조업계간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4. 특허청 “무효심판에 모든 증거 제출해야”

특허청이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증거를 모두 제출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허 무효성을 가릴 때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법원 단계에서 등장해 심판원 심결이 뒤집혀 분쟁이 장기화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4년 심판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특허가 상급심인 법원에서 뒤집힌 비율은 68.1%. 지난 2013년 일본이 기록한 22.7%의 세 배가량이다. "미국은 2012년 특허법 개정으로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도입해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토록 했다" "우리도 미국처럼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제한하면 신속한 분쟁 해결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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