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3-08-20 HIT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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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아시아나 소식
Ⅰ.의장법 개정(2004. 7. 1시행) 특허청(청장 : 하동만(河東萬))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의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 7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고하였다. <의장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3년 8월 1일> 1. 개정이유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디자인의 창작이 권리보호를 통하여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인쇄용 글자꼴을 보호하며, 현행 의장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디자인의 창작이 권리보호를 통하여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함(안 법률의 제명 등). 나)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꼴이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쇄용 글자꼴을 물품으로 보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의2호). 다)종전에는 등록요건 중 용이창작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등으로 확대하여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성이 상당한 디자인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2001. 2. 3 법개정으로 변경출원이 사실상 중간서류 형태로 되었으나, 일부 조문에 ‘출원’의 형식으로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고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흡수함으로써 실무와 법을 일치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18조). 마)종전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만 출원공개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도 출원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도 보상금청구권 등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바)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규성 상실 등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등록거절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등록거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사) 비밀의장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의장의 존재를 모르고 실시한 자의 피해가 없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신설). Ⅱ. BM특허 출원 증가추세로 반전 지난 2000년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BM) 특허 출원붐이 조성된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BM특허 출원건수가 2003년 상반기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 BM특허 출원건수는 2,454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특허권자가 BM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Ⅲ.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신청급증 특허청은 특허심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선심사제도란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조기에 권리화가 필요하고, 우선심사요건에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심사신청은 98년에는 99건에 불과했지만 99년 305건, 2000년 787건, 2001년 1천26건, 2002년 1천442건, 올해 상반기만해도 1천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벤처붐이 진정되면서 벤처기업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인 구성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Ⅳ. 벤처기업 “워터콤”, 방수휴대폰기술 개발, 특허신청 워터콤은 방수휴대폰 기술을 개발, 특허를 신청했다. 워터콤은 최근 시연회를 갖고 내년 초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방수 휴대폰은 내장 부품이 방수기능을 가지도록 해 기존 휴대폰의 날렵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유지할 계획이다. 워터콤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인기 휴대폰들을 골라서 방수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영복 옆에 휴대폰을 끼우거나, 허리춤에 찰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터콤은 제품화 기술이 완료되는 대로,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대형 휴대폰 생산업체들과 접촉해 기술이전계 약을 맺어 기술료 수입을 거 둔다는 복안이다. 한편 내년 초 방수 휴대폰이 상용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평가되고 있어 새로운 부가기능을 계속 개발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방수휴대폰을 독점 생산하는 업체는 자사의 시장점유율 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수휴대폰의 시장규모와 관련해 워터콤은 "국내시장뿐만 수출시장까 지 계산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워터콤 지용 이사는 "장기적으로 방수기술을 노트북컴퓨터와 PDA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접목할 경우, 더더욱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 "이라고 말했다. Ⅴ.최신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8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1. 11. 선고 98허10291 판결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등록고안이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침해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으로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가)호 고안이 공지공용의 고안이어서 등록고안의 침해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가)호 고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고안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6. 27. 선고 2002허1973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가구용 문의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손해배상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25. 선고 99나47640 판결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31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 의 규정 취지 [2]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등록고안이 등록된 지 6년 가량 지난 후에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 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경우 그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 [2]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등록고안이 등록된 지 6년 가량 지나서야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권리자가 고의로 그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가사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실용신안권의 침해행위가 그 기간만큼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침해행위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것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어서 그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것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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