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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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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사용 상표권 누구든지 취소심판 청구 가능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특허청은 상기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표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상표권 소멸 시점을 취소 심판청구일로 소급하도록 바꿔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선택권과 기업 영업을 제한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고 1년 이내 유사 상표권 등록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2. 특허청, 개정 특허법 공포.. 특허취소 신청제 등 도입


특허청은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 2년 지난 '대기업 특허' 공짜로 써도 세금 안낸다


특허청은 4일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때 양수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돈을 주고받고 특허를 양수도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무상으로 양도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특허가 사용된 것으로 봐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가 25%씩 감면되고,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100% 비과세된다 

 

4. 작년 한류 브랜드 짝퉁 적발 늘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달러( 17억원)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한국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지난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 39건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해 향후 중국세관의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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