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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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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대기업이 중소·중견업체에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면 수수료 혜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중견업체에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허권자에게 특허 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특허권자에게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특허청은 통상·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무상으로 설정한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특허등록료의 50%를 포인트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주면 30만원, 실용신안과 디자인권을 넘겨주면 5만원어치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받게 된다.

 

2. '짝퉁' 판치는 의류업계… 디자인 보호 '사후약방문'

 

디자인의 유행주기는 보통 3~4개월 정도다. 그런데 이를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하려면 평균 6~8개월이 걸린다. 등록절차도 마치기 전에 짝퉁이 등장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디자인 보호 규정들도 대부분 사후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때문에 디자인업체나 디자이너들은 형사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피해배상 범위도 좁아 짝퉁업자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지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조상품을 제조·유통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 법원 수년 걸리던 중소기업 기술분쟁… 재판 안거치고 빨리 끝낸다.

 

서울중앙지법(강형주 법원장)과 중소기업청(한정화 청장) 19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창구 위원장)'에 기술분쟁사건 조정을 맡기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재·조정은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와 달리 빠르면 3~5개월 안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인력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판에 휩쓸리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정·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술사와 변리사, 조정·중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법관, 변호사, 교수 등 위원회에 조정을 맡길 방침이다.

 

4. "소녀시대는 소녀시대만 쓸수있어"

 

걸그룹 '소녀시대' 명칭은 다른 사업자가 쓰면 소비자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녀시대만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나 놀이 용구 등에 상표로 쓰겠다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 8월 그룹 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 "다른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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