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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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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원 내에 영어로 변론하는 '국제 재판부' 설립 방안 추진

국내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국제 재판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지식재산권(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법원의 국제적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고 서류 및 증거도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말한다. 판결문도 법원이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국제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처음이다.

 

2. 특허청 "올해 IP 평가체계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정비"

최동규 특허청장은 보다 효율적 자금지원 방안 마련 차원으로 "IP가치평가 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비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술력 등 무형자산의 비중은 높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IP담보대출과 관련된 가치평가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려는 배경이 됐다.

 

3. 투여주기 및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의 판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05.21. 선고, 2014768 권리범위확인())...

 

4. 특허청 “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에 특허 무상 개방하는 기업에 특허료 50% 감면해준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이 22일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를 무상

 

양도하거나 실시허락 기업에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50% 상당 특허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특허청에 특허료 납부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특허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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