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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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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한국 지식재산 출원건수 전년 대비 0.9% 증가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 출원건수가 총 434047건을 기록했다. 권리별로는 특허(129786)와 디자인(54010)이 전년 대비 1.9%, 14.2% 증가했고, 반면 실용신안(4955)과 상표(99791)는 각각 16.8%, 0.3% 감소했다. 권리별 출원인은 특허 부문에서 대기업 및 외국 법인이 각각 21.9%, 21.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세부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은 전기기계·에너지(16247), 컴퓨터기술(13310), 운송(11725), 반도체(11027)순으로 많았다.

 

2.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건수는 마드리드 출원 건수의 경우 2010 672건에서 2014 794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2010 574건에서 2014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중국의 상표출원이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한. FTA 정부간 협상진행이 가시화되면서 한.중 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미국이 3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되었다.

 

3. 몬테소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

 

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몬테소리가 더몬테소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몬테소리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몬테소리’는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라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에는 상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고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4. 미국과 일본 특허 공동심사 합의

 

양국 특허청은 오는 8월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출원된 일부 특허에 대한 공동심사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미·일 특허 공동심사는 각국 특허청이 상호 협약을 맺어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PPH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특허심사의 효율화 및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일본 특허청은 외국과의 공동심사는 처음이라며 기업의 특허 취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해외 특허출원 건수 중 미국이 50% 이상인 일본 기업으로서는 신제품 출시도 그만큼 용이해질 수 있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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