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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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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관행 규제 강화

특허청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사용관행규제에 나선다.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과 관련돼 이뤄지는 이런 사례들도 적극 막는다. ‘한류열풍’을 타고 외국에 나가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지만 해외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중국 상해에 있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 상표 125개를 먼저 출원해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게 단적인 사례다.

 

2. 일본과 미국에서의 디자인 출원이 한결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13일부터 미국, 일본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 국제등록 조약이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마다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출원인은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발명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출원과 설정등록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본 출원 시에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3. 미국 특허 빨리 받고 심사비용 일부도 면제

특허청은 20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심사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협력심사가 이뤄지면 양국에 같은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양국 특허청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심사하게 된다. 양국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우선심사로 조기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은 최대 4천 달러의 우선심사 신청료도 면제해 주기로 해 미국 특허를 획득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4. 미국 의회 '특허박스' 제도 도입 지재권 세금 낮춰 IT·BT 경쟁력 높인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35%10%)을 주는 ‘특허 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미 기업들이 아일랜드 영국 등 세율이 낮은 곳으로 특허권과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자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특허박스는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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