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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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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온라인 서비스 강화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절차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수수료 휴대폰 납부 △포괄위임 휴대폰 인증제 도입 △전자출원 소프트웨어(SW) 통합 △전자출원 사이트(특허로) 전면개편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수수료 휴대폰 납부제도 시행을 위해 특허수수료 모바일 납부를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납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수수료 미납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국적제약사, '특허제한법' 반발 "WTO에 한국 정부 제소 검토"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권 남용 제한 입법에 반발해 한국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각 제약사와 WTO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특허법을 이용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에 팔린 오리지널 약값의 30%를 건강보험 재정에 환수시킬 수 있다.

 

3. 日 정부, 특허침해소송 시 원고 승소율 끌어올린다.

 

일본 정부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도 높이는 등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자국 특허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일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23%)은 독일(63%), 네덜란드(41%), 프랑스(39%) 이다.

 

4. 특허로 장벽 쌓는 중국…현지 한국 기업들 비상

 

중국의 어마어마한 특허출원·등록 홍수 속에 중국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특허를 출원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압도적인 특허 물량 자체를 기반으로 한 ‘특허괴물’ 중국이 가공할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특허리스크 중에서도 당면한 위협은 단연 실용신안(제품 형상·구조)쪽이다. 중국은 아주 간단한 심사만으로 실용신안권을 쉽게 출원·등록해주는 ‘전리’(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이 지난해 87만건(한국 1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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