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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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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아시아나 소식
1. 한국특허청,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과 고메즈(Mr. M Gomez)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은 2003. 7. 7(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기업들의 한국 진출 및 투자 촉진를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력협정(양해각서 : 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1) 투자 및 무역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2) 양기관간 업무협력 협의창구(Contact Point) 지정,
3) 실무자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지식재산관련 정보 및 의견교환,
4) 우리특허청 지재권관련 정책 및 활동을 EUCCK 회원기업들에게 홍보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번 협정체결로, 유럽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행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유럽기업들이 한국투자시 지재권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럽기업들의 對한국 투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의장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은 휴대전화기 등 의장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창작의장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고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출원요령을 공고함

[화상디자인 관련 의장심사기준(2003. 7. 1 시행)개정(안) 개요]
1) 개정 이유
문자 및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보호함으로써 문자를 응용한 의장, 아이콘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안 제3조제3호 사목)
나.「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안 제3조제1호 다목 신설)
다.「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의 신설(안 제4조제4항하목 신설).


3. 등록 포기상표 자동검색 서비스

온라인 상표 전문사이트인 아이니드브랜드(http://www.ineedbrand.com)는 등록 포기 상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상표 출원신청까지 할 수 있는 브랜드뱅크를 개발, 7월 4일부터 무료 서비스에 나섰다.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해 등록 결정을 받고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통과한 브랜드인 만큼 사용가치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 아이니드의 설명이다.

이는 브랜드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가의 브랜드 네이밍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미 특허청 심사를 거친 상표인 만큼 양질의 브랜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보안 인증관련 BM특허 출원 급증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안 인증기술을 전자상거래와 접목시킨 BM특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보안 인증관련 BM특허출원은 지난 98년 이전에는 40여건 정도로 미미했지만 2000년 이후 560건으로 대폭 늘고 있다.

2002년 출원의 출원인 현황은 내국인이 42건(64%)을 차지하고 외국인은 22건(36%)을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 중 22건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개별출원으로 이뤄져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BM특허가 주도되고 있다.

출원기술은 지난 99년까지는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기존 보안 인증기술을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단순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출원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0년후 전자지갑, 전자화폐, 사이버카드를 이용한 결제에서부터 컨텐츠보호, 거래보증 보험, 인증매체, 모바일 등을 이용한 거래 당사자간 신뢰성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출원되고 있다.

즉, 일회용 신용카드번호 생성을 통한 결제방법,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본인확인 및 결제방법, 인증정보 및 결제정보를 내장한 CD 등 인증매체를 이용한 결제방법,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결제처리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에스크로(Escrow)관련 매매보호 방법, 전자상거래 보험처리 방법, 인증시스템을 통한 거래당사자 인증방법, 워터마킹 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 유통, 재사용 및 불법복제 방지방법 등이 선보이고 있다.


5. 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거절사정(특)】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특허출원의 거절 여부(적극)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 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거절결정(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7. 26. 선고 2002허2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적극)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 받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시(=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판결요지】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통신시스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PC 전화기' 또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영어의 보급수준 및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NET2PHONE"을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전화로의 연결'이나 '인터넷 전화의 서비스업'이라는 의미로 직감하게 되므로,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3]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2조 제3항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6. 아시아나소식

- 본 소의 황이남 대표변리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에서 주최하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 공청회에 패널로서 참여하였다. 2003년 7월 11일자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 정부의 12대 국정 과제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긴 위한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토론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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