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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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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아시아나 소식
1. 국내산업재산동향: 인터넷 게임 출원급증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온라인 게임 서비스 방법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온라인게임과 전자상거래를 접목한 서비스나 광고와, 마일리지 서비스를 접목한 게임 방식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다.
게임관련 특허요건으로서, 게임운용에 관련된 기술; 단말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단말운용, 하드웨어에 관련된 게임단말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게임의 디자인, 게임의 시나리오, 그래픽 디자인 및 음향효과 그 자체 등은 기술적 사상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산업재산권법
특허출원전에 발명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발명은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공중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에 해당되어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다.
만일 일정지역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서만 접근이 허용되는 인터넷사이트(예: 미국의 특정대학에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접속되는 대학내 인터넷사이트)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그 인터넷사이트가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상기 예의 특정대학이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내공지발명이나 제2호에 규정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 아니므로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인터넷사이트가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이트인 경우(상기 예의 특정대학이 국립대학인 경우)에는 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내공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되므로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3. 특허청 동향
특허청은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한다. 따라서 출원서류는 물론 사전등록서류, 각종 중간서류, 이의신청서류, 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특허청에 직접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4. 최신 특허법원판결
상표의 등록적격 여부는 개개의 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영문자 "Trust"를 구성요소로 포함한 "INTERTRUST", "METATRUST", "TRUSTMAIL" 등의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 등록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적 구성이 상이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당연히 등록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 심 : 특허심판원 2001. 3. 31(2000원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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