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15년 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2-04

HIT

1510

1. 大전염병 돌면 해외 특허의약품도 국내에서 생산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생물테러나 감염병이 크게 번지는 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예방·치료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비상상황 땐 국내에서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일지라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2. 특허청 "올해 특허심사 10개월로 단축"


특허청은 올해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에서 176000여 건, PCT 국제조사에서 3 3700여 건의심사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434000여건으로 2013년에 비해 0.9%증가했다. 특허(2.8%)와 상표(1.7%)는 소폭 증가했고, 디자인과 실용신안은 각각 3.9%,16.3%감소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은 28 8553건으로 2013 28691건이 비해 2.8% 늘었다.

 

3. Lobby Patent Generic 위기에 빠진 한국 제약 업계


Lobby 리스크’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투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에도 국내 제약사 영업 행태는 골프, 학회 등에 참석하는 의사를 위해 운전기사 노릇을 하거나 각종 소모품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이다.

Patent 리스크’는 올해 3월부터 한·미FTA에 따라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다. 이 제도로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업체들 제네릭 개발이 위축되면서 오리지널약 특허기한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Generic 리스크’는 1종의 오리지널약에 대해 많게는 170여 종의 제네릭이 쏟아진다. ‘아토르바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그 케이스다. 고혈압 치료제 ‘암노디핀’은 100여 개, 발기부전 치료제인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같은 성분인 실데라필 성분 약도 61종에 이른다. 제약사 관계자는 “성분이 똑같은 제네릭이 난무하는데, 의사에게 우리 약을 팔려면 리베이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4. "물건 제조방법은 특허 대상 아니다"대법, 기존판례 뒤집어 특허등록 까다로워질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과 편광필름'의 특허권자인 일본인 A씨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윤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물건을 발명한 뒤 특허등록을 하면서 제조방법까지 함께 특허로 낸 경우 제조방법은 사실상 물건발명의 수단에 불과해 특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기존에 특허가 등록된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만들 때 제조방법의 차이만으로는 특허 등록을 할 수 없고 제품 자체의 차이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영업비밀 평소 관리 안하면 보상 못 받는다"'비밀관리성' 요건 충족 안돼 유출 피해기업 30%가 패소


정전 예방 장치 제조 W사는 2005년 회사에서 기술담당 간부로 일하던 A씨가 그해 퇴사하면서 회사의 정전보상장치의 영업자료 파일과 장치의 시공기준을 명시한 문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들고경쟁회사에 들어가 W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기까지 이르렀다.

A씨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사가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유출된 영업비밀은 W사의 한 직원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는데 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아 누구나 자료를 복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담긴 CD 역시 잠금장치가 안 된 사무실 서랍 안에 방치돼 있었다.

앞으로 회사는 보안서약서 작성·비밀 표시· 접근권한 제한 등 조치 필요할 것 같다.





이전글 2015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다음글 2015년 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