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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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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분야 특허심판 6개월로 단축

식약처와 특허청이 협력을 통해 허가특허연계 관련 신속심판 합의에 따라서 제약분야 특허 소송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은 ▲제약분야 특허 신속심판 포함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제약기업 교육과정 개설 등이다.

판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설정돼 있는 데, 이는 특허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평균 1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특허심판 결과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판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2. 영업비밀 유출 소송 시 피해자 입증부담 완화

그 동안은 피해자가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입어도 유출자의 구체적 유출 행위를 입증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 법으로 보상받기 힘들었다. 영업비밀 유출이 인정돼도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았다.

특허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업비밀 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자가 유출 행위를 부정할 경우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신이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명확히 제시해야 무죄를 입증 받게 되는 것이다.

 

3.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 4일부터 사흘간 부산서

특허청은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각국 특허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4~6일 부산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다.

그간 IP5 3개 실무그룹을 출범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상호협력과 통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IP5 청장회의에서는 △통일분류체계 구축 △특허정보공유 및 개방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청장들은 각국 심사진행정보의 대민공개, 특허정보의 대민제공 등을 통한 특허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 법원 "짝퉁 루이비통 16천개 제작업자, 5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김기영 부장판사)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 5억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20102011년 루이비통 가방 14000여점을 평균 17000원에 팔았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이외에, 재산상 손해액을 35000만원 및 루이비통의 이미지 실추와 신용 훼손등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5000만원으로 판결했다.

 

5. 日本 특허 심사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평균 29개월 가량이 소요되던 특허 취득 심사기간을 14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방안 마련했는데,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세계에서 최단기간이다.

중국은 22개월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고, 미국은 2016년까지 20개월로 단축을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같이 특허 취득기간이 길면 특허 출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허 유효기간이 출원으로부터 20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심사기간이 길수록 사업 개시 등이 늦어지고 투자금 회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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