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14년 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6-02

HIT

1574

1.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벤처기업과 공유하는 ‘기술은행’이 설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은행 도입을 위한 기술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도 발표했다.

내년 설립 예정인 기술은행은 대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특허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평가를 거쳐 잠재력 있는 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곳이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다. 2015년까지 대기업 등이 보유 중인 잠재력 있는 기술을 온라인 풀(pool)로 구축하고, 오프라인(TP,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조직을 활용해 수요기업에 이전하고, 후속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2. 특허, 심사관 직권으로 취소시킨다

특허행정 선진화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해 내년에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2016년에는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신설되는 투 트랙(two track) 무효심판제도는 특허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심사관이 부실 권리를 쉽게 제거하고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관 직권 취소’와 특허 결정 후에도 자유로운 보정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계속심사 청구’등을 포함한다.

또 수출도 특허침해에 포함되도록 특허권 실시 개념을 확대하고, 가중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자료제출명령 강화 등 보호 합리화를 위한 침해 및 손해액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특허출원 시 논문의 참고문헌과 같이 선행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헌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실효적 정보게시제도’와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사실의 증명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통상실시권 당연대항제도’도 특허 활용 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다.


3. 특허심사 민간 전문가 키운다

특허심사관의 심사 처리 부담 완화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빠르면 2016년부터 선행기술조사원 자격제가 도입된다. 심사관 증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심사 방식 개편이 추진된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로 심사관이 직접 수행했으나 출원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1992년부터 외주화해 현재 50%에 이른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우리나라가 254건으로 일본(239건), 미국(72건), 중국(54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심사관 증원 및 아웃소싱 확대가 필요하다.


4. “내 특허 잘 진행되고 있을까?” 출원 상황 온라인서 확인한다

앞으로는 내가 출원한 특허가 현재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법적상태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키프리스 플러스(KIPRIS Plus·plus.kipris.or.kr)'를 통해 28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상태 정보란 개별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소멸까지 특허행정 수행에 따라 발생한 법적 상태의 이력정보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 대민용 고급 지식재산정보의 생산을 목표로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832개와 그에 따른 법적상태 267개를 정의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680만건에 이를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전글 2014년 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다음글 “부활하는 日 태양광 시장, 韓 기업에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