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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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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제네릭 허가절차 중단 12개월로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는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적용을 1년 앞두고,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서 국내제약업체의 특허 분쟁 동안의 제네릭 허가절차 중단은 12개월로 설정했다.

KFDA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제네릭의 시판 허가는 12개월간 중단되지만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모두 진행할 계획이어서 실제 허가지연 손실은 12개월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화는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력화한 제네릭에 주어지는‘1년 독점 판매권’이다. KFDA는 특허권자 등과의 특허 관련 심판 또는 소송에서 승소한 제약사가 첫 번째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제약사의 동일한 의약품 판매를 최장 1년간 제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미국에서의 독점권은 6개월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깨고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획득하면 국내업체들은 사실상 제네릭 시장마저 다국적제약사에 넘겨줘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제약사들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복제약 허가 미리 받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2. 특허청, 상표·디자인도 4월부터 일괄심사한다.

특허청은 일괄 심사 제도를 4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으로 확대하고, 신청 요건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된 일괄심사제도는 한 번의 일괄 심사 신청으로 여러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일괄 심사 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3.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中企펀드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지식재산·코넥스펀드 4400억을 연내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우량 기업 인수에 나서는 중견기업과 공동 출자를 통해 M&A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수 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지식재산(IP)펀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직접 매입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뿐 아니라 특허권 취득, 지식재산권 유동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특허청, 중기 지재권 경쟁력 향상시킬 특허전략지원단 발대식

지원단은 지식재산권과 기술 전문성을 모두 보유한 110여명의 심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특허 창출과 보호, 활용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원단 활동을 통해 기업은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핵심 특허 확보와 활용 전략 수립 등을 수립하고, 심사관들은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 및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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