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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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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러시아 특허청장 회담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

한국과 러시아의 특허청장이 회담을 갖고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특허청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특허정보 교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및 지재권 교육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와 산업재산권 데이터 교환을 통해 양국의 심사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31만건에 달하는 우리 전통지식 DB를 제공, 러시아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에 적극 활용, 우리 전통지식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상표권 분쟁서 골리앗 이긴 다윗

국내 한방차 업체인 ‘오가다’는 지난달 중순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였다. 2009년 한방차 사업에 도전했던 오가다는 건강식품 사업진출을 노렸지만 지난해 3월 아모레가 먼저 유사한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특허심판원이 오가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상표권 분쟁은 증가 추세로 2010년 269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405건으로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하였다.


3. 우수특허 가진 中企 투자 받기 쉬워진다

특허청은 3월부터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보유 특허의 수준을 무료로 진단해 기술평가서를 발급해주는 '창조기업 IP금융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기업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 및 투자기관에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신청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재권에 대한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와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실시하고 기술평가서에는 기업현황과 보유특허의 기술성, 권리성 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우수'와 '양호', '보통' 등 3단계로 분류된다.


4. 특허담보로 최대 20억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중진공은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하고 자체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하며 직접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2014년 1·4분기 기준 3.14%를 적용하며 특허 소유권 양도가 아닌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융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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